/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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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연휴인 다음달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드론과 순찰차를 동원해 고위험 운행차량을 집중단속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 교통대책'을 실시, 국민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월4~6일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아서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고속도로 경부·영동선은 2월2~6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4시간 연장된다.

교통사고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비게이션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과의 수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