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시스템 오픈식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3번째),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오픈세리머니를 갖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시스템 오픈식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3번째),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오픈세리머니를 갖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송부내역 등을 전자상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기술보증기금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테크 세이프(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테크 세이프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이다.

오픈식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박정·홍일표 의원,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축사에서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즈니스 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전국 73개 영업망과 7만8000여개 중소기업과 접점을 가진 기보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