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노향 기자 |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는 경기도는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가 5.91% 상승했다. 서울 13.87%, 전국 9.42%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남양주 신도시 개발과 공시지가에 반대하는 주민은 대부분 토지주다. 남양주는 과거 10년 동안 개발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투기광풍이 불었다. 그 사이 땅값이 계속 올랐지만 실제 감정평가액은 시세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20년 넘게 운영한 이모씨는 "10~15년 전부터 부동산전문가나 교수들이 여기는 무조건 개발된다, 사야한다는 말을 해 은퇴 후 전재산을 투자한 사람도 있다"면서 "하지만 3.3㎡당 200만원짜리 땅의 보상금 수준이 20만원이라는 소문이 돌아 토지주들 반발이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다.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보상금 규모도 달라지겠지만 가격거품이 심한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낮게 나올 수 있다.
정부는 토지주나 지자체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공시지가를 재조정한다. 올해 상향의견은 770건, 하향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의견이 3배 이상 많은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 의견 수의 25%에 달하는 764건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는 하남과 과천 등 3기신도시 예정지가 3개나 포함돼 상향의견이 313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정부는 조정의견이 반영된 건수가 32.6%라고 밝혔다. 상향의견은 372건 반영돼 절반 이상 받아들여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듣고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재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