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의 최대폭인 9.42% 오른 가운데 고가토지 보유세가 급증, 세입자에게 임대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당 공시지가 2000만원 기준으로 고가토지 0.4%, 일반토지 99.6%를 분류, 고가토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0.05% 올랐다고 밝혔다. 일반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29%다.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킨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69.3㎡는 올해 공시지가가 ㎡당 1억8300만원으로 1년 새 100.4% 올랐다. 이 땅의 주인은 보유세로 지난해 8139만원을 냈고 올해 1억2209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세 상한선 50%를 적용한 금액이다.
다만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주의 경우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지 60.0㎡의 공시지가는 4억8720만원으로 전년대비 8.3% 올랐다. 토지주가 내는 보유세는 지난해 89만4000원에서 98만8000원으로 10.5% 오르지만 건강보험료는 32만원으로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세 부담이 결국은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명동이나 강남 등 고가토지가 몰린 '핫플레이스'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해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는 일부 핫플레이스 지역을 제외하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공시가격을 적게 인상했고 최근 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제한돼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일반토지는 세 부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가 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 상승은 토지보상금과 주변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집값이나 주택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당 공시지가 2000만원 기준으로 고가토지 0.4%, 일반토지 99.6%를 분류, 고가토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0.05% 올랐다고 밝혔다. 일반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29%다.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킨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69.3㎡는 올해 공시지가가 ㎡당 1억8300만원으로 1년 새 100.4% 올랐다. 이 땅의 주인은 보유세로 지난해 8139만원을 냈고 올해 1억2209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세 상한선 50%를 적용한 금액이다.
다만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주의 경우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지 60.0㎡의 공시지가는 4억8720만원으로 전년대비 8.3% 올랐다. 토지주가 내는 보유세는 지난해 89만4000원에서 98만8000원으로 10.5% 오르지만 건강보험료는 32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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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세 부담이 결국은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명동이나 강남 등 고가토지가 몰린 '핫플레이스'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해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는 일부 핫플레이스 지역을 제외하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공시가격을 적게 인상했고 최근 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제한돼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일반토지는 세 부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가 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 상승은 토지보상금과 주변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집값이나 주택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