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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23명은 최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등에 성명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조합장 이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관련 정비업체의 교체와 불공정한 계약서를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다.
제기제4구역 조합원은 384명으로 시작해 1인당 약 3800만원의 사업비를 내기로 계약했다. 계약서상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일반분양가의 4.85%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이 특약을 두고 불공정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노령의 조합원들이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당한 계약금을 내야 하는 데다 구속된 비리 조합장이 개입한 거래로 인해 용역비가 약 15억원에서 146억원대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제기4구역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로 1997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2006년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2009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2013년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던 중 전 조합장 이모씨가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모씨는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조합은 유지 중이고 사업인가는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계약을 맺은 현대건설도 피해를 입었다. 현대건설은 국공유지 변상과 불하계약금 명목으로 약 35억5400만원을 조합에 빌려줬다. 그러나 실제 이 돈은 조합회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전직 조합 간부 등의 급여나 차량 구입비로 사용됐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금액은 1억6000만원 상당이다. 현대건설은 시공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구속된 전 조합장과 뇌물로 연결된 업체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고 무리한 사업비가 포함된 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조합원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