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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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할 경우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경영자 능력을 내생화한 세대중복모형을 사용,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이다.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총 1조7000억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이 52조원, 고용은 1770명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56개)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 859억원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10년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2배가량 길다.

한경연은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