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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금융사 등의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결제 분야 혁신을 위해 기존 금융권 공동 API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 API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전 금융사, 통신사, 정부·공공기관의 API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으로 공개형 API를 사용하면 해당 회사·기관이 아닌 제3자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 표준 API가 구축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사, CB사 등은 금융사·통신사·정부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 표준 API에 따라 사전에 약속된 '조회명령어'를 전송하면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통합조회된다.
이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정보(사본)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권리가 있다. 이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주도 아래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API를 도입하는 것이 보안 측면에서 더 좋고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데이터 표준 API 구축 시 전 금융권,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 Open API'의 기능과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 16개 은행의 일부 지급결제망과 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했다.
매월 이용실적은 지난해 12월 기준 46만건에 달하며 현재까지 자산관리·소액해외송금 등 32개의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했다. 다만 현재까지 API를 통해 선불형 이체만 가능한 등 기능이 제한적이고 참여대상(핀테크 중소기업)도 한정적이며 수수료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특히 모든 은행권의 참여를 통해 완결성 확보가 중요한 '지급결제 분야'에서 오픈 API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새로운 형태의 결제사업자들은 금융사의 결제망 관련 기능, 결제·송금에 필요한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법과 제도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 "API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정보보호와 보안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데이터 분야는 정보 유출시 책임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사업자의 고객인증정보 사용, 보관 등을 제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