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S |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은 25일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결제·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기존의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올해 안에 개방형 금융결제망인 '오픈뱅킹'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상거래 결제,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에서 이뤄지는 금융결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예컨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한편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이 탑재되는 방식 등으로 제도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 유도를 위해 가맹점 확보도 지원된다. 이에 따른 효과로 결제금액의 약 2%(연간 11조원 규모)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중심의 현 고비용 상거래 구조에 제로페이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해 지급지시서비스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에 오픈뱅킹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구축에 따른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 결제 수수료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건당 400~500원 가량인 이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수수료는 금결원 규약 개정을 통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