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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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2일부터 본격시행될 은행법 개정안과 올 초 발표된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가 새로 마련된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련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취업과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을 명시하고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그 수용여부 및 사유를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으로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중인 의원입법안(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안) 등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다.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는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8월31일 금투업, 올해 1월31일 지주사에 이미 도입된 상태다.


이밖에도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금융회사 및 대주주 등 인가요건을 통일해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현 규정에서 '최근 5년간' 요건을 삭제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 역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