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지역 순회 설명회. /사진제공=수원시
소음피해지역 순회 설명회.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는 공군 제10전투비행장(수원화성군공항) 소음과 관련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및 재산권 피해, 학습권 피해 실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설명회는 4일 화서1동을 시작으로 2개월간 진행된다.

수원화성군공항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해당지역 주민에게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전투기 소음에 의한 환경권·학습권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소음에는 수원시민 18만명, 화성시민 6만명이 노출돼 소음피해보상 관련 소송의 증가로 국가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서1동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군사시설은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 국민에게 이토록 장기간 용인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