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진에어 |
진에어는 5일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기존 사내이사인 조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사내이사 2명(최정호 대표, 이성환 기타비상무이사)과 사외이사 3명(남택호, 박은재, 곽장운)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됐다. 조 회장 등이 물러나면서 진에어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를 넘어섰다. 사외이사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보다 더욱 투명한 경영환경을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에어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국토부 제재 이후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독립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화, 준법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으로 경영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이처럼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어 접어들면서 국토부 제재가 머지않아 풀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경영문화 개선 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해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로 논란이 된 진에어에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