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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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6개 금융사가 금융권에 신규 진입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춰 전문·특화 금융회사 출범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경제활력 금융혁신 과제를 포함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 하락세라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주고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올해 2월 보험회사 1곳, 3월 부동산신탁회사 3곳, 5월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예비인가 낼 계획이다. 


아울러 2분기 중 금융투자, 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가 마무리된면 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보험업법 개정 등을 거쳐 전문·특화 금융회사 위주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 완화, 인가체계 정비가 추진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은 50~300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장벽이 낮아지고 탄력적 사업구조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업무추가(변경인가)는 등록으로 완화한다. 

4차산업혁명·고령화·비대면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규제도 손질한다. 보험은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허용하고 카드업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신탁업은 영상통화를 활용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규제를 낮춘 만큼 원칙중심, 사후규제를 모색한다. 금투업은 정보교류차단장치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관련 시장교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리스업은 부동산리스업 취급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취급한도 및 업종에 제한을 둔다.

금융권 업무위탁을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부수·겸영업무 허용절차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해 간소화한다.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위클리옵션, 국채스프레드 거래 등 다양한 상품군을 마련하고 증권사가 인덱스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

오는 2월 중 행정편의적, 암묵적 '그림자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당국 행정지도(39건), 금융협회 모범규준(280여건)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법규화 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검사 및 제재도 저인망식 검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등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과 개선유도 방식으로 수검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밖에 은행과 제휴 없이도 핀테크 사업자가 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 구축 간편 결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형태의 결제서비스를 수용할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 개편도 2분기 중 개편할 예정이다. P2P대출 법제화도 추진된다.

금융위 측은 "오는 4월1일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차질없이 되도록 준비하고 테스트 이후 인·허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할 신용정보법 개정 등 데이터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