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앞으로 재건축조합 등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가 3차례 적발된 건설사는 정비사업 입찰에서 영구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비리 시공사에 대한 징계 강화, 임대주택 통합모델 도입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공사 수주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다가 3차례 적발된 시공사는 입찰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는 재건축비리가 적발돼도 사업장 수주만 취소하고 2년간 입찰참여를 금지했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조합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여행위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조합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사업자에게서 빌리는데 이 과정에 비리가 발생하기도 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