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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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도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이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2종이 출시된다. 또 주택대출자는 금리 상승폭을 5년 동안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주택대출 신상품과 특약을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지점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 동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3억원,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연 이자율 3.6% 기준으로 매월 135만9000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여기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매달 16만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을 선택하면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135만9000원을 계속 낸다.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고정기간에는 월 상환액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다만 변동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0.2∼0.3%포인트 더 높은 금리가 책정된다.

아울러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고객이 감내해야 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은 기존 대출의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단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한편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하락한 반면 변동금리는 상승하는 추세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날부터 0.01%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국민은행의 변동금리가 15일 3.38∼4.88%에서 18일 3.39∼4.89%로 오른다. 신한은행은 3.31∼4.66%에서 3.32∼4.67%로, 우리은행은 3.41∼4.41%에서 3.42∼4.42%로 변동금리가 상향 조정됐다. 농협은행도 0.01%포인트 올라간다.

지난해 말 기준금리가 상승한 후 시장금리가 조정을 받으면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는 하락한 반면 변동금리는 반응이 느린 탓에 하락세가 더디게 나타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역전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