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관리비리 문제로 주민간 갈등을 겪는 민간아파트에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파견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오는 10월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단지다.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이 공공위탁관리에 찬성해야 한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청에 오는 5월3일까지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2~3곳을 선정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공공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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