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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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난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이번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다시 세금폭탄을 안게 됐다. 당초 초과이익을 줄여 세금부담을 낮추려고 공시가격 상향조정을 요청했다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18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강남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83㎡의 공시가격은 11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2% 상승했다. 강남 은마아파트 76㎡ 공시가격도 10억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10.53% 올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이 시점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초과이익이 줄어든다.


개포주공6단지는 실제로 사업 시작 당시 높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려고 추진위 설립을 미뤘다. 하지만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경기 과천에서는 주공5단지 124㎡가 21.88% 상승해 9억3600만원을 기록하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 감소보다 보유세 증가가 더 많아 재건축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