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조가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추진에 반발했다.

탄력근로제는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해 총량을 주52시간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노조는 18일 "협회의 탄력근로제 명분이 건설현장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사용자에게 자유사용권을 부과해 기술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행 3개월 내 탄력근로제 안에서도 최장 5개월 동안 주64시간 연속근무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과로사 인정기준인 주60시간 근무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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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1년9개월 연속 주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사업장 70.5%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불법 도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 방어수단인 합의 절차마저 무력화한다면 주52시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노동시간 단축에도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유지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사기간·비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