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사진=뉴시스 박미소 수습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사진=뉴시스 박미소 수습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1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과 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지만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산업현장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경사노위는 지난달 마라톤 협의 끝에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이라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건설업계는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내 공사는 적정 공기가 반영되지 않아 만성 공기부족에 시달리는데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정할 경우 공기준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하는 정유업이나 화합업종 등의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도 단위기간 확대가 간절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의 반대 속에서도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상황에서 이를 또다시 1년으로 늘릴 경우 거센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간 근무시간이 늘어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경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취지와 효과가 상실된다.

임금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다. 기존 구조에서는 한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1.5배의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탄력근로제가 확대적용되면 이번주에 52시간을 초과근무했어도 다음주에 근무시간을 줄여 전체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만 맞추면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줄어든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총선을 1년여 앞둔 시기인만큼 결론을 내리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