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보유세를 부담할지 집을 팔지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따르면 9억원 이하(시세 기준 12억원) 공시가격 상승률은 18.2%다. 전국 평균 5.2%, 서울 14.1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서울 2주택자 기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자 300%까지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은 2억5000만원, 세금은 220만원 늘어난다.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690만원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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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을 높인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을 매물로 이끌어내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가 줄어들고 증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대비 올초 아파트매매는 6.8% 감소한 반면 증여는 1.1% 늘어났다. 서울은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매매는 20.6% 감소하고 증여는 25.4% 급증했다.

양 소장은 "아파트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영등포, 송파, 마포, 은평, 용산 등 집값이 많이 오르고 주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면서 "공시가격 인상과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이유"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