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한별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금융위는 일괄 담보제를 도입해 기존의 부동산 담보 중심이던 기업여신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데 모아 담보물로 평가하고 취득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산은 현재 은행이 기계·재고·채권·지식재산권(IP) 등 자산 종류별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 등 이종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상호가 등기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영업권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동산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도 없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동산담보 대출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여신시스템 개편으로 현재 1조원 수준인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공급액을 향후 3년간 6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안에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한 여신심사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기업들의 신용평가 시 기술평가는 보조지표로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술금융 평가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여신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 은행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료을 감면하거나 정책금융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실채권(NPL)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유암코는 성장 초기단계인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으로 관광·헬스·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향후 5년 간 총 60조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산업 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 제도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