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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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KCGI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KCGI는 국내 토종펀드로 한진그룹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나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며 “한진그룹의 신속한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하셨던 주주, 직원 및 고객들의 뜻에 KCGI가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칼이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인용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8%를 갖고 있으나 상법 542조의 ‘지분 6개월 보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한진칼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KCGI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사 주주들은 그 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각종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KCGI는 12.8%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또한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비용이 낭비되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및 법제도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주주총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 안건을 통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지게 돼 나머지 역할은 연기금과 기관, 개인 등 대주주를 제외한 71%의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달려있다”며 “KCGI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동료 연기금, 기관 및 소액주주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KCGI의 입장에 대해 한진칼은 “KCGI는 이번 서울고등법원 패소와 관련해 마치 대기업에 맞서 싸우다 피해를 본 정의로운 약자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KCGI의 주주제안은 법과 절차에 무지했던 과욕의 결과로 무책임한 행동주의 펀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