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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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LPG·LNG 활성화 지원
관련업계 성장기대감↑… 풀어야할 과제도 여전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분다. 정부가 국가적 재난으로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LPG와 LNG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LPG·LNG와 관련한 규제를 철폐하고 다양한 지원 및 육성책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미세먼지 아웃” 칼 빼든 정부

정부는 장애인용, 택시용 등 제한적으로만 구입을 허용했던 LPG차량의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6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 LPG차량은 물론 중고차 구매도 가능하며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LPG차량은 가솔린차량에 비해 가격과 연료비가 40%가량 저렴하다. 소비자들이 차량구매 시 매입가격뿐만 아니라 연료비 등 연간 유지비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LPG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로 지난해 말 205만2870대였던 LPG 차량이 2030년 기준 282만2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LPG차량 규제를 철폐한 것은 LPG차량의 구매경쟁력을 높여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와 휘발유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이 적은 LPG를 청정연료로 지정해 LPG차량에 대한 정책지원을 해오고 있다.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의 수입부과금도 대폭 줄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다음달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의 경우 인하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하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결정은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가스는 퇴적유기물의 변화로 자연 생성돼 지하에 매장된 기체 화석연료로 발열량이 높은 메탄 70~90%로 구성돼 연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특히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연료 대비 황 성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연소 시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의 발생이 적어 대표적인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업계 성장기대감 속 과제 여전

정부의 LPG·LNG 장려정책은 민간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LPG 규제완화로 수혜를 입을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해외에서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SK가스와 E1이 꼽힌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LPG시장의 점유율은 SK가스가 47%로 가장 높으며 E1은 19%로 2위다.

그간 규제로 LPG차량 판매가 줄어들면서 수송용 LPG 판매는 2010년 446만7000톤에서 지난해 311만6000톤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앞으로 LPG차량 판매가 늘면 수송용 LPG 사용량이 증가해 두 기업의 실적도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LNG 세제혜택도 민간발전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NG발전은 유연탄발전 대비 생산단가가 높다. 지난해 1~10월 한국전력 구매단가 기준 유연탄 발전 생산단가는 1㎾h당 84.9원, LNG 발전은 118.07원이다. 사실상 시설을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 최근 몇년간 발전사들의 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세제혜택으로 LNG발전의 경쟁력이 강화돼 성장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발전사로는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일단 수송용 LPG의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도 연비까지 고려하면 LPG차량의 경쟁력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형승용차 기준 연료 충전비용 5만원으로 LPG차량은 463㎞를 달리는 반면 경유차는 587㎞를 달릴 수 있다. 충전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기준 전국 LPG충전소는 1948개이며 서울에 있는 충전소수는 불과 77곳에 그친다.

LNG부문은 지금보다 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선화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현행법상 민간이 수입한 LNG를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예외적 경우에도 정부 신고 하에 국내 유일한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LNG 도입·도매 부문에서 경쟁체제가 조성될 경우 비용절감과 함께 민간발전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국내 LNG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