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단계적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유가에 따른 부담,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인하폭이 축소됨에 따라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실제 일선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1460원으로 집계됐고 경유 가격은 1342.7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환원에 비해 ℓ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월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금보다 ℓ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