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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전사(캐피탈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용·부대비용)를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최신 중고차 시세에 기반한 대출한도 산정으로 과다대출 방지 ▲과도한 중개수수료 지급 방지체계 구축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 ▲고객 안내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이다.
여신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중고차 금융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9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다대출 방지를 위해 우선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용·부대비용)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 자율로 설정하기로 했다. 중고차 대출 한도는 중고차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일부 여전사는 중고차 시세 검증 미흡 등으로 차량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을 취급했다.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전사의 자체 중고차 시세 정보의 경우 최소 분기 1회 이상 갱신 ▲자체 중고차 시세 정보는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 검증 ▲'중고차 매매계약서' 징구를 통한 대출금액의 적정 여부 확인 등을 추진한다.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개선한다. 여전사는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지급 시 법정 상한을 준수해야 하지만 판촉비 등 간접수수료를 대출 실적에 연동하는 등 우회지원해 법정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법정 상한을 보면 500만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4%, 500만원 초과는 20만원+대부금액의 3%다.
이에 여전사가 중개수수료(직·간접)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고객 본인 외(모집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시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시 고객에게 대출계약서 등 교부 의무화 등도 시행한다.
중고차 시장은 공정가격의 부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민원(인터넷 접수 기준)이 2015년 28건에서 2018년 175건으로 급증했다. 민원 유형은 대출사고(29.5%), 불완전판매(20.5%), 과다대출(7.7%), 기타(42.3%)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와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