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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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과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현금부자만 미분양아파트를 줍는다는 속칭 '줍줍' 현상이 나타났다. 청약자격이 안 맞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미계약물량이 나올 경우 누구나 조건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무순위청약' 제도를 확대하면서 생긴 사태다.
정부가 무순위청약을 확대한 이유는 미계약물량의 추가청약에 경쟁이 과열돼 밤샘 줄서기나 조직적인 청약이 이뤄져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무순위청약을 인터넷화해도 분양이 가능한 사람은 현금부자로 한정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당초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정부는 결국 무순위청약 시행 3개월 만에 제도를 다시 수정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을 마친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는 1·2순위 청약에서 미계약물량이 발생해 무순위청약을 실시했다. 청약 결과 경쟁률은 100대1을 넘었다.


일반청약의 경우 무주택기간이나 소득제한 등의 조건이 맞으면 되지만 정작 중도금대출 금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계약까지 이어지기가 힘든 상황이다. 반면 1·2순위 청약에서 남은 미계약물량은 특별한 조건 없이 미리 사전청약을 신청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가 규제가 결국은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줘 주변시세 대비 가격이 낮은 서울 새아파트가 '로또아파트'로 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관련제도를 개선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현재 80%에서 50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까지 청약자격 사전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부적격 당첨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잦은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이 불황이라도 서울 아파트의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대출규제가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정해 버려 정부 목적인 무주택자 우선이라는 기조와 정반대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