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대표 검찰 수사… 롯데카드 매각 변수 촉각
롯데카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최고경영자(CEO) 한상원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예정된 롯데카드 매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 노조도 한앤컴퍼니로의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쟁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매각 과정의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와 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황 회장 등이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지난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60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회장이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보다 424억여원 더 높은 인수가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플랜다스의계'는 KT와 매각 주체 한앤컴퍼니 등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이 탈세신고 건을 접수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배당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고발인을 조사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 있고 인수 자체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관련법상 금융위는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당초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지분 80%의 인수가액으로 1조4400억원을 제시했다. 한앤컴퍼니가 장기투자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매각 차익을 목표하는 사모펀드인 만큼 고액을 제시한 의도,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구심을 안고 있다.

롯데카드 노동조합도 지난 10일 노조 홈페이지에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문을 올리고 투쟁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가 롯데카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직원 87%가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억 노조위원장은 "사모펀드의 본질을 생각하면 직원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도 아닌데 이번 매각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