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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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1조5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5일 싱가포르에 있는 ICC 중재판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론스타와 약 4조4059억원에 옛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매매가격을 3조915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론스타는 당시 매매가격 인하에 합의했음에도 매매가격에서 손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측은 "하나금융이 정부 승인을 문제 삼으며 매매가를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다"며 "한국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승인절차가 지연됐고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ICC의 결론은 7년여를 끌어온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에선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와의 ISD에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하나금융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매매 시점이 5년이 지난 데다 우리 정부와 이미 ISD를 통해 책임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을 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최근 사업보고서를 통해 "패소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 가능성이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가 이번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중재는 ‘단심제’ 형태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쪽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을 통해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분쟁은 직접 연결됐지만 중재와 소송이 각각 다른 국제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나금융 상대 중재 사건의 결론이 전부 승소로 먼저 나오면서 향후 정부 상대 소송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