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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인상되면서 ▲기업과 노동시장 ▲정부 재정지출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등에 부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요인으로 기업 이외에 정부, 가계 등에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낮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 임금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호봉제 운영 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면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도 동반 상승해 근로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배수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해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2017년 동결 또는 1% 이하의 낮은 인상률을 보여왔으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7% 인상됐다.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씩 상승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율 변화는 없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임금총액이 상승하면서 2018년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담액이 5.27%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물가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과는 대비되는 추세다.
실제 2017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2%)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으나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이용료,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2.53%)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