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판단아래 꺼내 든 사실상의 감세 카드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특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늘어난다. 이 같은 공제율은 법 개정안 통과 이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으로 53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수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생산성향상시설은 현재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물류산업 첨단시설,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에도 적용된다.

안전시설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유해화학물질시설에서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로 적용범위가 늘어난다. 일몰기간 역시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액은 약 5800억원으로 이번 대상확대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까지 더할 경우 1조1100억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설비투자에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제도 역시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처리를 높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 연구개발(R&D) 시설이나 신사업시설에만 적용되는 가속상각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은 가속상각 허용한도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8조원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테면 신세계가 4조6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현대케미칼이 투자하는 2조70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50만㎡ 부지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식이다.

이외에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 제도개편 등을 통해 투자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현행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며 국·공유재산을 50년간 장기임대 하는 등 입지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