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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갤럭시S10 5G 모델을 출시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갤럭시S10 5G 모델을 출시하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13만4000원에서 22만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50만원에 육박하는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끌어모으자 곧바로 공시지원금을 32만~54만6000원으로 올렸다.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지원금을 공개한 뒤 7일간 가격을 바꿀 수 없다.
당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과태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했다"며 SK텔레콤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 150만원은 분기당 매출 수조원에 달하는 SK텔레콤에게는 없는 금액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은 매출 4조3349억원, 영업이익 322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금액보다 행정처분의 위력이 큰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다소 의아한 발언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태료가 쌓이면 시정명령을 강하게 할 수 있어 과태료를 올리는 것보다 사업자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신력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위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태료가 아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이 법을 고의로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규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단통법 위반 과태료가 적어 시장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를 올리거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방통위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지원금 예고’와 ‘지원금 공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