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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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자금을 일본계 금융회사가 회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회수하더라도 대출 공급이 많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102억원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76조5468억원)의 22.7%를 일본계가 차지하는 셈이다.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총여신은 24조7000억원으로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 총 여신 1983조원의 1.2%에 불과하다. 6월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 내 일본계 자금 13조원은 전체 외국인 주식자금(560조원)의 2.3%이며, 채권시장 내 일본계 자금은 1조6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채권자금(125조원)의 1.3%에 그친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에서 일본계 금융사의 여신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7347억원으로 같은 시점 전체 저축은행 여신 59조1981억원의 18.1%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 대부업체 19곳으로 같은 시점 등록 대부업체 8310곳의 0.2%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여신은 6조6755억원으로 전체 대부업 여신 17조3487억원의 38.5%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는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은 인수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업권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다"며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