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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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상품 설명서가 더 알기 쉽게 바뀐다.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여신뿐만 아니라 수신상품의 핵심설명서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상품설명서를 개선해 금융상품 가입 때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 비중이 34%로 은행(14%)보다 높아 상품판매 시 주요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조합·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조합은 이달 말부터 수신상품 판매 때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여신상품과 달리 수신상품의 경우 상호금융조합의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다.

업권별로 구성이 다른 상품설명서는 1장짜리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구조로 정해 중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설명서를 대출 종류에 따라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 등 4종으로 만들어 맞춤형 설명 체계를 구축한다.

또 여신상품설명서 첫장에 있는 소비자 확인란은 마지막 장 하단에 배치한다. 여신상품설명서 고객 확인 서명란이 첫장에 있어 조합직원이 성실한 설명 없이 고객에게 확인·서명을 먼저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상품설명서 제·개정과 심의 때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업권 공통의 체크리스트는 수신상품 20개 항목, 여신상품 23개 항목으로 구체화한다. 상품설명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1~2년마다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