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했다.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에 대해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비준안을 검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한 핵심협약 3개와 충돌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다.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초기업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 해고자도 가입·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에서 활동할 경우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노조 임원 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법상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등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단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경영계가 요구해온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폐지 등은 정부의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와 ILO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논의사항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입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