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S |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8월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가압류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여전사 외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한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법원의 압류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시점을 늦춰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통지서 발송 시점이 아닌 도달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 시점으로 한다.
여전사는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안내를 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 때 담보 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안내한다.
만약 연체금 일부 상환으로 기한이익이 부활될 경우, 여전사는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안내하던 것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한다. 또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기준이 없어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 저가로 처분할 경우 채무자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의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의제기 권리를 준다. 임의처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 시 상품설명서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