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최대호)가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 일환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산하 전부서와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시장최대호)가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 일환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산하 전부서와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 일환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산하 전부서와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갑질’은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에게 부당함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일 시에 따르면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사전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유형별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법과 진단테스트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안양시 모든 부서는 물론, 안양도시공사, 안양문화예술재단, 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에도 적용된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갑질 유형을 크게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사항 등 8대 유형으로 구분해 항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갑질’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갑질 피해 신고방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