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우리은행 |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은 건설사, 부동산신탁사, 재건축조합을 위한 건설업 전용 입출금통장이다. 기본 수수료 면제혜택 외에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가 월 5회 면제된다.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역시 월 5회 한도로 면제 가능하다.
또한 전월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리은행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제사고 신고수수료, 통장재발급수수료, 창구 타행이체수수료 등 최대 6개 수수료가 추가 면제된다.
거래 실적에는 우리카드 이용액, 예금 평균잔액,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 면제는 전월 말 기준 거래실적에 따라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 적용된다.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입출금통장의 전환 가입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 출시를 통해 건설산업 관련 사업자의 각종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며 "고객과 은행이 상생할 수 있는 업종별, 고객별 지원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