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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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했다. 
3일 철강업계 및 환경부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구성한 민관협의체는 오염물질 배출논란을 야기했던 용광로 브리더 해결방안을 마련했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용했다. 

브리더 밸브는 4개로 구성돼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린다. 용광로는 두 달에 한 번가량 주기적으로 정비를 위해 고온 고압의 바람을 멈추는데 이후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잔여 가스와 반응해 폭발위험이 생겨 상부에 있는 브리더를 열어 개방한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라 업계는 브리더 밸브를 개방할 때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나 지방 환경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오염물질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연료용 석탄가루 투입을 최소 개방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

또 4개의 브리더 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 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드론으로 4차례에 걸쳐 제철소의 브리더 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측정한 결과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를 활용할 경우 그러지 않을 때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철강업계는 공정 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비산 먼지도 줄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브리더 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도 반영한다. 

해가 뜬 후 브리더 밸브 개방, 폐쇄회로(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시설관리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 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