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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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환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야당도 시행을 막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분위기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박 의원이 수정한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제한했다. ‘공공택지 외의 지역’을 삭제함으로써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규정한 주택법 58조를 통째로 삭제함에 따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를 맡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도 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최종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간의 영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관련법안의 발의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단지’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제외대상을 30가구 미만 주택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