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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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8월 말 마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9일 최종 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은 약 30년 만에 대규모 노동조합이 재출범한 후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이날(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총 6485명 가운데 6330명이 참여했다. 이 중 5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 가결된 합의안에는 기본급 2.0% 인상을 포함해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는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한다. 

또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길 방침이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