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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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현행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만에 1.04%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반영했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비·건축비의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이용한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형건축비는 1㎡당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000원(644만5000원→655만1000원)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