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6개로 나눈 쌀 고정, 쌀 변동, 밭 직불,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 통합·개편을 담았다.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만들어 직불제 예산이 쌀에 쏠리는 걸 막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6종 직불제 전체 예산(2조1861억원) 중 쌀(고정·변동)의 비중은 86.4%(1조8890억원)에 달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최근 미국이 한국 등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농업 협상 시 중요하다.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1조4900억원의 지급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해당 상한선은 8000억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농업 협상에서 쌀 소득 보전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제약이 발생한다. 다만 한국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예산 축소를 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 직불의 경우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키로 하고 내년 3월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