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중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 라돈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체 8곳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 8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 현장조사,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침구류는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하고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에서 연간 15.24~29.74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안전기준보다 최대 29.7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 황토패드는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0개가 팔렸다.
디디엠의 여성속옷(바디슈트)에서도 연간 1.18~1.54mSv의 방사선량이 나타났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판매한 이 제품은 총 1479개가 팔렸다.
소파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438개의 소파 보스틴의 방사선량은 연간 1.8mSv로 나타났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 지금까지 총 2209개 팔린 제품이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000개가량을 팔아치운 이불 1종(겨울이불)도 안전기준을 넘겼다. 누가헬스케어가 판매한 겨울이불의 방사선량은 연간 2.01~3.13mSv다.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개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도 방사선 검출 기준치를 넘겼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매트,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에서도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체는 자체 수거를 진행 중이다. 판매된 610개, 353개 제품 가운데 현재까지 517개, 314개가 수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