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3일 종료됐다. 총 4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3400건 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정부는 당초 10월 초 시행령 개정을 예상했지만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10월 말이 될 전망이다. 반대의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의 이견도 남아 시기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약 3400명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대나 적용 예외를 주장했다. 전체 4949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사업의 적용 제외, 소규모사업 적용 제외 등에 대해 218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재건축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 단계인 아파트 거주자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비사업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 66개 단지 6만8406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에 들어왔다.

분양가상한제는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주에 한번 열리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는 안건 상정과 의결하는 데 각각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이 마무리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려면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뿐이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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