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역 앞 정비 전. /사진=서울시 |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 개선사업과는 차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본격 시행에 앞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규정(조례) 제정, 정밀 실태조사 같은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서울시내 거리가게는 총 6522개소로 시는 이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 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 중이다.
| 영등포역 앞 정비 후. /사진=서울시 |
올해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5곳은 ▲영등포구 영중로(45개소→26개소 완료)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현재 137개소) ▲관악구 신림역 일대(현재 22개소) ▲중랑구 태릉시장(현재 106개소)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현재 75개소)다.
서울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개소)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32개소) 2개소를 선정 완료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거리가게 10개 내외의 소단위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민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정책으로 만들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무질서한 노점상 거리에서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영등포 영중로 사례가 거리가게 허가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해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