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올해 개인정보유출 1000만건 넘어설 듯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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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한번 이상 개인정보가 새나간 셈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건당 과태료는 131원에 불과해 느슨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총 340회 발생했으며 7428만건이 새나갔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는 올해 1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유출은 2013년 19만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299만115건, 2017년 434만1635건, 지난해 931만3404건으로 200만건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763만2294건을 기록했는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간 개인정보유출 10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7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가운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6234만건으로 전체의 83.9%에 불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도 과징금을 포함해 81억8381만원으로 건당 131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느슨한 처벌이 개인정보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방안은 기업에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제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국내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