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 LG전자 등을 상대로 ITC와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배터리의 두께를 늘리는 내용의 특허와 파우치 방식 배터리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 접착패드를 셀과 셀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의 특허 등 두건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다툼은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양사의 싸움은 지난 4월 LG화학이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국내법원에 LG화학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지난달 초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에 LG화학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는 등 양사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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