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 / 사진제공=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가칭) 신설 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2019년 주요 노동정책'을 예로 들면서 "대한민국이 따로 있고 경기도가 따로있냐"며 "이런 행보는 경기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려고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부청 관할지역이 광범위하다고 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강원과 분리해서 신설하려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광폭행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사민정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노동부 숙원 사업"이라며 "중부청이 서쪽에 치우쳐서 총 13개의 지역을 맡고 있는 옛날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예전에 그래서, 인천청을 독립시킨 사례가 있다"며 "강원도와 경기남부가 중부지방국세청이 되고, 인천과 경기 북부가 인천지방국세청이 된 사례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앙 정부가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두고 '노동편향적 행보'라는 공방속에 '노동의 가치'는 묻히고 말았다.


중앙정부가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분야는 중앙기관에서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해야한다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시대 상황에 맞게 지역맞춤형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노동정책 과제의 핵심이라는 점은 그간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경기도의 이러한 주장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이지만 경기지역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해온 불합리함 때문이다. 노동자수는 423만명으로 중부청 관할의 76%를 차지하고, 서울청 관할 노동자수(421만명)보다도 많다. 그러다보니 효율적인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도 "그동안 노동 관련 사무가 모두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어 경기도가 불법 노동 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었다"며 "대권행보 놀음이라는 오해까지 받으며 노동 현장 감독·단속하는 권한을 시·도로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이면에는 이런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의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나"며 "노동보호 측면에서도 경기도 위상을 생각해서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사회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야박하기만 하다. 변변한 휴게공간도 없이 그림자 취급받으며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환경미화 노동자와 경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납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었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노동존중 정책을 실현해 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경기도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산업·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 여길만하다.

제도의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다. 불법, 부당 노동행위로 부당함을 겪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노사 문화가 만들어 지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