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국회에 동물위생시험소 설립과 '축산업신고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날 임종철 경기도 기획실장은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도내 55호 축산 농가에서 11만두의 돼지를 살처분했다"며 "경기북부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파주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가 무허가 축사였다"며 "동물 방역 사각지대인 가축 사육 수 300두 이하 축산 농가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축산업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SF가 창궐하고 있으나 ASF 확진 권한이 없어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이송하느라 신고부터 결과확인까지 10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경기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 BL3실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어 신속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3(Biosafety Level 3)실험실이란 생물안전3등급 시설로 ASF 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축산업 면적 50㎡ 이상은 허가 대상이고 미만은 등록 대상이다. 다만 취미·체험·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곳은 어떠한 행정 관리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일 파주시 적성면 확진 사례도 축산업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도내에는 이 같은 미허가·미등록 돼지가 1000여 두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에 도는 국감을 계기로 체계적 방역망을 위한 사육 두수에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가축을 1마리라도 보육한 곳은 전부 축산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회창원축산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도는 앞서 ASF가 빈발하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는 양돈농가나 소유자를 전수조사, 10가구에 대해 행정처분 했고, 취미나 자가소비용으로 돼지를 보유한 58가구에는 살처분 또는 출하 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