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과 관련 새 사명과 같은 이름의 민간업체가 2개나 뒤늦게 발견돼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을 위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 법안에 들어간 '한국부동산조사원'에 무게가 실리는데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제시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을 사용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 5월 사명 교체를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 동대문구와 대구에는 이미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 다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 건물이지만 정부가 청부입법한 법안의 공기업 이름이 기존에 존재하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허술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
/사진제공=한국감정원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사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후 국토부와 감정원이 협의해 의견을 낸 이름인데 법안발의 준비 과정에서는 같은 이름의 민간업체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발의 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연관 업종이 아닌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안될 것이라는 입장이나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상품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로 2012년 금융감독원이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상표권 논란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공공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 둘 다 약칭을 '금소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과 함께 공기업이 영세 시민단체를 상대로 갑질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감정원은 47년간 수행하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를 2016년 중단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공시와 각종 조사통계를 주업무로 한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등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