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교수는 이날 기소로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더해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및규제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의율됐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및규제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의율됐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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